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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찌개 등에 들어가는 콩나물과 김치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손님상에 내놓았다. 또 1만 1200kg에 달하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에서는 A씨가 김치찌개 등에 넣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면서 이 사건에서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긴 시간 동안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쓰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