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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은 일반 건강검진과 더불어 여성 어업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을 살피기 위해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고, 자부담 비용 10%(2만원)을 내면 나머지 90%는 국비로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서 시행중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과 유사한 구조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범위를 늘려 만 51세 이상의 여성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이 초기인데다가, 병원을 찾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3년 시범사업 시기 검진을 받은 이들은 1226명에 그쳤다.
이러한 사업 초기 현황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 감액은 해수부와 재정당국 모두 동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검율 등을 고려해 실수요만큼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공감이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어가인구는 4만3394명으로, 남성(4만3722명)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1년에 1일 이상을 쉬게 만든 업무상 질병 유병률의 경우 여성이 6.4%로 남성(5.8%)보다 0.6%포인트 높다. 특히 여성 어업인은 관절염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82.6%로 남성(69.4%)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에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성 어업인의 건강권은 물론, 출산이나 육아지원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해수부는 향후 더 많은 여성 어업인들이 특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8개소인 검진병원을 33개소까지 늘리고, 지자체의 병원선을 활용하거나 검진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검진’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전화나 문자 알림 및 예약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