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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에게 직접 받아들인 보험료를 의미한다. 전국 23만개가 넘는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서 ‘화재 안전망 자력 구축비용’으로 낸 보험료가 5억원대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점포 1개당 민영 보험사에 낸 보험료가 연간 2400원에 못 미쳤다.
반면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는 크다. 전통시장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데다 소방시설도 부족해 화재시 전소할 위험이 커서다. 실제로 올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점포 292개 중 227개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점포는 65곳에 불과했을 정도로 화마는 삽시간에 시장 전체를 덮쳤다.
이렇게 시장 상인들의 전 재산을 태울 수 있는 화재지만 민간 보험사의 개별 화재보험료 규모는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손보 5개사의 화재보험료는 지난 2019년 5억 8200만원에서 2020년 5억 3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억 9200만원, 2022년 5억 7000만원 등으로 5억원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비교적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점포의 보험료 규모는 더 적은 실정이다. 보험사는 건물구조에 급수를 매긴다. 숫자가 작을수록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작다. 예컨대 콘크리트 구조는 1급, 목재 구조의 점포는 4급을 매기는 식이다. 지난해 개별 화재보험 규모(5억 4800만원) 중 낮은 급수에 해당하는 3~4급의 규모는 2억원이 채 안 됐다. 화재 발생에 더 취약한데 보험가입액은 더 적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통시장 상인이 보험사 화재보험에 내는 보험료는 ‘개별과 단체’를 합해도 연간 25억~3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간 영역에서 화재보험 단체가입 규모가 완만한 우상향 추세다. 시장 상인이 지방자치단체·상인회·협동조합을 통해 손보사 화재 단체보험에 낸 원수보험료는 지난 2019년 25억 9400만원에서 2023년 29억 8500만원으로 15.0%(3억 9100만원)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 공백은 화재보험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지만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수요 부족과 보험사의 리스크 회피 문제가 겹치면서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 시 피해는 큰데 이를 이중 삼중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다”며 “보험사로서도 화재 발생에 취약할수록 보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