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땐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 대체할 수 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외투표자)는 투표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을 동반해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넘긴다.
이들 사전투표함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되며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로 24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