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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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둘째,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2024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비율을 2028년말까지 완화한다. 규제비율 적용은 내년 중 105%, 2025~2026년 중 110%, 2027년 말 105%, 2028년 말 100%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2024년 2월 7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