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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회원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이번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소비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미용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명확히 밝혔고요.
다만 해지환급금은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 또는 소비자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달리 산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사업자와 예약을 잡을 수 없다고 한 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마사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이용대금 250만원의 10%인 25만원을 위약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공제한 잔액 225만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