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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건물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이웃 여성 B(22)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드라이어 작동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찍은 촬영 영상은 방충망 때문에 제대로 촬영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