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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군(18)과 C군(17)을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다”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고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폭행으로 훈계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