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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된 2020~2021년에는 중국의 방역 강화와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우리 바다로 넘어오는 중국어선 수가 급감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김 청장은 “중국 당국에서 코로나19에 의해 통제가 강화됐는데, 코로나19가 완화된 후 NLL 침범이나 무허가 중국어선이 늘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기존에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직접 배 위에 올라 어획량을 파악하고 선팍을 나포해 선박을 항으로 끌고 가는 등 방식으로 불법어선을 단속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한 뒤부터는 직접 나포보다는 물대포를 쏘는 등 중국어선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단속 방법을 바꿨다. 대면 단속을 시행했다가 집단으로 감염될 위험도 있고, 확진자 접촉 후 격리 등 방역 조치도 강력한 만큼 중국 어선에 오르기보다는 비대면 단속을 유지했던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조업 단속 현황을 보면 해경은 △2018년 136척 △2019년 115척의 불법어선을 나포했는데,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단속 실적이 18척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과 지난해 각각 66척과 42척을 단속했다.
방역이 완화된 후부터는 다시 불법 어선을 적극 나포하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16척을 나포해 2020년 연간 단속 규모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서해 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나포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해경 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적극 저항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경은 지난달 말부터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에 500톤(t)급 중형 함정 1척과 특수 기동청 2척을 추가 투입하는 등 특별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해경은 이처럼 대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불법어선을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기동전단을 운영해 무허가 어선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과 같이 특수기동대를 가동해 조기에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고, 불법어선을 발견했을 때 조기척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