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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직업병 현장 산증인' 안종주 "산업안전,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

이혜라 기자I 2022.12.11 09:33:11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
'원진레이온' 특종보도 후 20년 '안전보건 전문가' 발자취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의 의미 다져야"
"공단, 영세사업장 안전환경 조성 지원 강화"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그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으로 들썩이던 당시, 안 이사장은 단군 이래 최대 직업병 참사라고 불리는 ‘원진레이온 사태’를 주목, 최초 보도했다.

안 이 사장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기초가 된 직업환경의학의사, 평생건강관리수첩 제도 등 10여 개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여년 간 환경보건 전문기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온 동력이 원진레이온 사태 보도라고 했다. 이후에도 안 이사장은 석면추방운동에 참여하는 등 산업안전 중요성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안 시장은 현 시점 국내 산업재해 수준에 대해 “경제 지표나 국민 기대에 비하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추락, 끼임 사고 등 ‘후진성 산재’ 발생률이 높은 점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비율)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기준 한국이 0.43인데 비해 독일은 0.12(2020년 기준), 일본 0.13 영국은 0.03에 불과하다. 안 이사장은 한국의 산재 사고 발생은 영국의 1970년대 수준,독일이나 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올해 도입 성과가 크지 않았던 이유로 “산업 안전에 관한 기업 문화나 의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자는 의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업주들은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해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이사장은 공단 차원에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산업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재 80%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안 이사장은 “대기업과의 안전관리 협력, 안전 기술지원, 위험성 평가, 안전분야 재정 직접 지원·융자 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경영시스템 개선과 산업보건센터 조성 등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은 기업주나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마음으로 고민할 문제”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산업안전 생태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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