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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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를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대표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법 45조는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있어 후원회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청구인 측은 이같은 조항이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 제6조 등에 따른 후원회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후원하게 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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