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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만 후원회 불허' 위헌일까…오늘 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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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2.11.24 05:30:00

후원회 제한 정치자금법 6조 등, 위헌여부 결정
전북도의원들 "평등원칙 위배…기본권 침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간 의정활동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만 후원회 설치·운영이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4일) 나온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청구인인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제6조와 제45조 제1항 등이 그간의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의 사정변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개별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 사건 4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를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대표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법 45조는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있어 후원회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청구인 측은 이같은 조항이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활용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 제6조 등에 따른 후원회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후원하게 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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