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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임의경매는 지난 8월 3754건으로 6개월 전(2월 2857건)보다 31.4% 늘었다. 법원의 이행판결 등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경매도 같은 기간 16.9% 증가했다.
지난 2월 5952건, 3025건이었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7920건, 3582건으로 각각 33.1%, 18.4% 증가했다.
◇ 은행빚 못갚아 살던 집 경매로…개인회생 절반은 2030
특히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개인회생 이용이 눈에 띈다. 올해 1~6월 개인회생 접수 건수 4만1787건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364건(15.2%), 30대가 1만2476건(29.9%)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가 올해 개인회생 접수건의 절반가량(45.1%)을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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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우려가 있는 소득자에게 일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10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를 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잔액(가용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데 쓰는 대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
일정한 소득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할 수 있다.
◇ 개인회생·파산 제도 보완 필요…지역 회생법원 확대도
개인도산 절차는 ‘국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개선·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채무자들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은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기 시점이 늦어지고, 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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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부터 결정, 개시 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보다 나머지 전국 지방법원들이 50%정도 더 길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회생전문법원 확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과 2021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었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올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은 위축됐지만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데다 당시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연 0.5%)이어서 채무자들은 ‘일단 버텨보겠다’는 생각이 컸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필두로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뛰면서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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