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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는 최근 iH가 민간업자인 ㈜아이오에쓰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마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며 “㈜아이오에쓰와 우리자산신탁㈜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 iH의 공공임대주택 매각 건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피고측 우리자산신탁㈜는 ㈜아이오에쓰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준 업체이다. 말소등기를 이행하면 아이오에쓰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iH로 돌아간다.
◇市 감사로 드러난 iH 불법…징계는 0명
이 소송은 지난해 인천시 감사를 통해 iH가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120가구(공공임대주택)를 아이오에쓰에게 불법으로 판 것이 드러나 이뤄졌다. iH는 불법 판매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감사 결과 인천시는 iH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임대주택을 판매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H가 송도 외국인임대아파트 사업을 개시한 것이 2009년이었고 아이오에쓰에게 매각한 것은 8년 뒤인 2017년이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상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iH가 민간임대사업자인 아이오에쓰에게 판 것도 법 위반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당시 건물 매매가는 전부 515억5200만원이었다.
이 본부장은 계약금 10% 외에 중도금 60%(1개월에 30%씩), 잔금 30%의 3개월 내 납부 방식을 잔금 90% 5개월 내 납부로 바꿨다. 낙찰기업이 담보신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시간을 5개월까지 연장해준 것이다.
iH는 또 당시 20가구 이상의 임대 실적을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해놓고 실제 조건에 맞지 않는 2가구 임대 실적의 아이오에쓰를 낙찰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전문기관인 iH가 공특법 위반에 입찰공고 조건까지 무시한 채 주택 매각을 억지로 한 셈이다. iH측은 입찰공고 조건과 다른 업체를 낙찰한 것에 대해 “담당직원의 실수였다”며 “그 직원은 퇴사했다”고 밝혔다. 500억대 사업의 공고 위반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퇴사로 책임이 덮어졌다.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모두 징계를 피했다. 이승우 사장은 당시 외국인임대주택 불법 판매의 실무 총괄자였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난 시점에 인천시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효가 지나 실무 팀장 등 2명은 징계 대신 각각 경고만 받았다.
임대주택 불법 매각이 이뤄진 2017년 6월 iH 사장은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용한 황효진씨였다. 이승우 사장은 박남춘 전 시장에 의해 2020년 1월17일 임용됐고 임기는 내년 1월16일까지이다. 시민단체는 불법 매각 문제가 드러나자 이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피고측, 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공공임대주택인 외국인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경과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팔 수 있지만 매각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공기관)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iH가 민간업자인 아이오에쓰에게 해당 주택을 판 것이 공특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특법이 효력규정이어서 이 사건 계약이 완료됐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측은 매입한 임대주택 소유권을 iH에 돌려줘야 한다. iH는 법을 어기고 판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되면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담은 피고측이 떠안아야 한다. 이때 피고측은 해당 주택 매입기간 동안의 담보신탁 금융이자·관리비 손실 등에 대해 iH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우리자산신탁㈜는 “2심 판결 등의 결과를 보고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H측은 “임대주택 판매 당시 iH리스크관리위원회가 매각계획을 세웠고 iH 기획실의 법무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공특법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따로 받지 않았고 공특법 위반을 몰랐다”며 “특별한 의도로 자문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잔금 납부방법 변경은 경영회의 없이 본부장 전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시 감사 결과와 다른 입장이지만 당시에는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우 사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며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