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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4층 주민이 3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모두 별 대응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이들은 총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아 비난에 휩싸였다. 흉기에 찔린 3층 50대 여성은 결국 뇌사에 빠졌고 논현경찰서장과 해당 경찰 2명은 직위해제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 드리지 못해 송구하며 테이저건, 권총사격 등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지난주, 공교롭게 국회에서는 경찰의 면책규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의 피해를 줬을 경우라도,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테이저건, 총기 사용을 강행했다가 ‘뒤탈’이 우려돼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다고 호소한다. 올해 초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 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는 경찰이 폭행 시비를 벌이던 외국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한국인 만삭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천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들의 자질 문제가 1차 원인”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 강경 대응했다가 피의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만큼 경찰관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도 높여야겠지만 정당한 법 집행 시 책임을 면해줘야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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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시행이 된다면 경찰의 현장 대응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처럼 제도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리 사명감이 강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도 무력 사용을 망설일 수 밖에 없어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집행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경찰이 총을 쏘려고 하겠나”라며 “과잉진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에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소송에 연루된 경우는 많지만 경찰 개인이 책임질 일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의 면책규정이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올바른 선발과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 경찰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받은 경찰에게 면책규정이 주어져야 뒤탈이 없다는 얘기다. 채용과 교육훈련에서 제대로 된 경찰관을 길러내지 못할 경우 오남용 가능성도 있어 복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이슈가 된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정신·신체·인권의식 모두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로 국민들도 경찰의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제대로 뽑아도 책임이 두려우면 권한 행사를 안 할 것이고, 면책을 시켜줘도 잘못 배우면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며 “자신이 가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룡 청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경찰관들이 과감하게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