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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 늘어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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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7.06 06:02:00

희망회복자금, 매출별 차등 지급에 영세소상공인 반발
반기만 매출 감소하면 지원 대상…업체간 역차별 우려
기재부 “필요시 추가 보완책 마련, 국회 신속통과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행복자금(희망자금)은 매출별 지원금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구체적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소비 침체 우려에서 소상공인 대상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버팀모 플러스 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출 4억에 900만원 주는데…1억은 500만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15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대상 희망자금은 총 3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금은 과거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방역조치 기간이나 규모 등에 따라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줘 영세 소상공인 반발이 예상된다.

추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4억원 이상 250만~900만원 △2억~4억원 200만~700만원 △8000만~2억원 150만~500만원 △8000만원 미만 100만~4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지급한 버팀목플러스 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400만~5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매출 4억원 이상의 경우 경영위기 업종은 250만~300만원에서 집합금지는 700만~9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 8000만원 미만보다 각각 150만원, 400만~500만원 많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중 매출 4억원 이상은 상위 20%다. 8000만원 미만은 부과세 면제 혜택을 주는 영세 사업자다.

작년 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 발표 시 연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는데 담배 등 매출이 많지만 이익이 적은 편의점주 등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올 상반기 4차 재난지원금에서 매출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원금을 크게 늘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매출액 8000만원이 안돼 2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출이 4억원 넘으면 먹고 살만 할 텐데 반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매출이 클수록 피해 정도도 크기 때문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반기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감소했을 때 모두 지원키로 한 방침도 형평성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만약 2019년 11월에 개업해 두 달 간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소상공인이 지난해 1년간 영업해 5000만원의 매출을 거뒀을 경우 실제론 경영난을 겪었음에도 전년대비 매출이 늘어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했다.

맹점은 있다. 만약 2019년 상·하반기 각각 1억원의 매출을 올린 A·B식당이 있다고 가정해봤다. A식당은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5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지만 하반기 배달에 집중해 2억원 어치를 판매, 연간 매출 2억 5000만원을 거뒀다. 반면 B식당은 작년 매출이 1억원에 그치고 말았다. A식당은 지난해 매출이 늘었지만 작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해 받게 될 영업제한(장기) 지원금은 400만원(2억~4억원)이다. 피해가 더 컸던 B식당은 300만원(8000만~2억원)으로 오히려 100만원 덜 받게 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에 임대 문의 안내서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1인 다수사업장 등 구체적 기준 아직 ‘미정’

한 명이 두 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도 재난지원금은 한 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준다는 지적에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두 배까지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희망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지원금 담당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때처럼 비슷한 방식 적용 시 최대 두 배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세부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수 사업장 운영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 소득 기준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이라며 “국회 의결 후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할 방침인 만큼 이에 대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을 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준다는 방침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이번에도 빠졌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금융·컨설팅을 지원하지만 수 백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점포 철거 지원건수는 작년 1만1535건으로 전년대비 250% 이상 크게 늘었다며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조속 확정하는 한편 추경안 발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개별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선 추경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하는 만큼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 심의·확정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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