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韓경제, 2분기 역성장 성적표 나올까

이진철 기자I 2020.07.19 08:30:00

[주간전망대]7월 20~24일 경제부처 주요 일정
한은, 23일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
기재부, 주식 양도세·거래세 관련 세법개정안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하남시 소재 하남정수장 안전관리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7월 20~24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은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2분기 성장률 지표가 나온다. 주식투자 관련 과세 방안을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도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값을 내놓는다. 지난달 2일 한은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2%대 초반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한은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작년 동기비) 전망값(-0.5%)을 바탕으로 추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전망 하향조정을 예고한 만큼, 2분기 성장률 속보값도 -2%대 초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다.

주식 관련 세법개정안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다.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으로 예정된 양도차익 과세 시행 시기가 연기되거나 과세 기준선이 2000만원보다 올라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담배 관련 세제 보완 등 국민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의 세제 개편 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것으로 봤다. 20일 토론회에서 확장적 재정을 둘러싼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22일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작년에 발표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전년보다 0.1개월 늘어 10.8개월을 기록했다.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3개월로 전년(1년 5.9개월)보다 짧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 2명 중 1명(49.7%)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불만족했다고 답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청년층 고용시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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