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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출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선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중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해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의결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규칙안 등 일부 후속법안을 처리하고 초대 처장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위헌과 무효`를 주장해 온 미래통합당이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지는 불투명하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처장 후보군을 찾는 일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치열한 인사 검증이 예고되는 데다 정치적 논란도 피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비(非)검찰·여성 법조인` 출신으로 적합한 후보로 거론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나이와 개인적 이유를 들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둔 위헌 여부도 논란 거리다.
지난 2월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된 데 이어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재청구 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문 대통령의 공수처 법안 공포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었다.
한변 측은 “광범위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공수처는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