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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 초안을 보면 크게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Δ1안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100%까지 상향 Δ2안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인상, 토지는 최대 1.0% 포인트 인상 Δ3안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동시에 인상 Δ4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 강화 방안 등입니다.
이 중에서 3안이 종부세 확대의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나게 됩니다. 특위는 앞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4개 방안 중 1개의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 발표할 세제개정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올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세 개편안과 맞물려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은 다시금 중대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주택 매각이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선택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 1주택인 일면 ‘똘똘한 1채’를 가진 소유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