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당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청문회장에서 조여옥 대위가 했던 거짓말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글을 남겼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제복을 입고 거짓말을 하던 조 대위 징계를 국민이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국정조사 당시 제기했던 ‘조 대위의 7가지 거짓말’을 다시 올렸다.
안 의원이 2016년 12월 24일 올린 ‘조 대위 7가지 거짓 속에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에는 근무 위치와 행적 외에도 △의무실장은 조 대위 인터뷰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증언 △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 △(조 대위가) 70만 원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조 대위가 하숙집에 있고 싶어했다고 한 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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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청원인은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 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 위치,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이후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에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면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조 대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사 당일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저 2층에 있는 의무동은 주로 대통령을 진료하고, 의무실은 경호동 근처에 있어 청와대 직원을 담당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 대위는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나흘 동안 가족 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간호장교 동기 3명을 만났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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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위는 청문회 참석 계기에 대해 “이 자리에 온다고 하니 부대에서 (개인 휴가에서)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다”, “국방부 측에서 조 대위와 동행해 줄 근무자를 붙이고 싶어 했는데 나를 선택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이 대위가 휴가중 단순 조력자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가 답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