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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과 사전 조율 없이 자진 출석해 9시간 30분 정도 1차 조사를 받았다. 정식으로 소환된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지난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영장청구서엔 김씨 부분만 포함했다”며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하지 않았고 김씨의 4차례 성폭행과 성추행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를 맡았던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성추행도 수시로 당했다며 지난 6일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14일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한 싱크탱크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추행 피해자 더 있다”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성폭력 의혹은 김지은씨와 더연 직원 A씨 외에 추가로 나온 상태다. 지난해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의 모임인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내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2명의 제보를 공개했다.
피해자 B씨는 제보에서 “안 전 지사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적 있다. 안 전 지사가 저를 너무 빤히 쳐다봤고 ‘예쁘다’면서 저의 어깨를 잡고 자신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며 “남성 동료들에게는 오지 않았던 개인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공적으로 엮인 저에게 ‘아가야’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안 전 지사는 평소 저를 빤히 쳐다보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날 식사 자리에서 안 전 지시가 저보고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다”며 “조금 긴장해서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불편하게 앉았는데 안 전 지시가 편하게 앉으라며 제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쳤다. ‘찰싹’ 소리가 날 정도의 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자는 “김지은씨의 폭로 이후 ‘피해자 평소 행실’을 운운하는 2차 가해들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가해자의 평소 행실’을 묻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답답했다”며 “이 두 사례 외에 추가로 접수된 피해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