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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있는 1600여가구 규모의 A아파트에는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아파트 가치를 낮춰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각 건물 동마다 붙었다.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3㎡당 3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됐다. 분양 당시 4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전용면적 84㎡는 최근 8억원까지 올라 거래됐지만 여전히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낮게 형성돼 있다.
위례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A아파트는 분양 당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실수요자 보다 투자자들이 많이 매입한 데다 양도세 5년 면제에 해당해 지금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없다”며 “최근 주택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아파트값이 고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속에 나선 듯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이면 입주 2년 차에 접어들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것 역시 매물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같은 ‘집값 담합’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요동치는 시점에 종종 등장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아파트 가격을 방어하거나 주변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려는 유혹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입주물량이 몰리며 전셋값이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6억원 이하로는 전세를 주지 말자고 담합한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반면 서울 광진구의 한 주상복합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타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우리 아파트가 ‘저평가’돼 있다며 호가를 올릴 것을 유도하고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가 종종 재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담합의 주체는 ‘사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같은 ‘일반 사교모임’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집값 담합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부녀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 서울 59곳, 인천 23곳, 경기 83곳 등 총 165개 단지를 적발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해당 단지 실거래가 공개, 8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집값 정보제공 중단이 전부였다.
전문가들은 일부 입주자들이 집값을 담합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거나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민들의 인위적인 가격 떠받치기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장기적인 추세를 거스를 순 없다”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