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로또 된 단독주택]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는 법 A to Z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17.08.01 05:00:00

토지 전용허가 문의 필수
설계 추가금 조건 꼼꼼히
세금·돌발비용 등 계산해야

㈜타니가와코리아. 월간 전원속의 내집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일단 큰 밑그림을 그려보고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세부사항을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정석이다.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과 요구를 정리한 다음 입주 시기와 앞으로의 예산 운영을 감안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집을 새로 짓는데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은 ‘돈’이다. 예산 수립의 큰 틀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각종 세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축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도 충분히 계산에 넣어두어야 한다.

가용예산을 정했으면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산(背山), 임수(臨水), 접도(接道), 남향(南向)을 집터의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이 흘러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근접해 이동이 쉽고 볕이 잘 드는 남향이라야 좋은 집터라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전(밭)이나 답(논) 등 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했다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지 설계해야 한다. 설계비용은 지목 변경 및 토목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건축 설계 비용만 발생하지만 전용허가 및 토목 설계가 필요하다면 추가비용이 생긴다.

‘집 한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집을 지으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스트레스를 적잖게 받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설계·시공업체를 잘 만나야 한다. 그래야 고생하지 않는다. 단독주택 설계·시공회사에 건축을 의뢰하는 경우 설계 비용은 따로 책정해 받거나 전체 공사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처음 계약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금을 요구해 건축주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공사 시작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상승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전기 인입비용(전력을 끌어쓰는 비용), 상수도 설치 등은 건축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승인 신청시 필요할 경우 토지 현황 측량도 해야 한다. 사용승인 후에는 60일 이내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등기를 하면 된다. (도움말: 임병기 ‘월간 전원속의 내집’ 대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