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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상속톡] 아버지가 유언으로 유산 중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했을 때..특정유증에 대하여

양희동 기자I 2017.02.04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로서 포괄유증, 특정유증, 부담부유증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특정유증 및 특정유증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유증 관련 소송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특정유증의 사례와 효과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 특정된 것을 특정유증이라 한다. 예를 들어 망인의 유산으로 많은 상속재산이 있는데, 자필유언장에 장남 A에게 B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기재해 놓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포괄유증인데,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장남 A에게 내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고 했다면 포괄유증이다. 포괄유증의 경우는 소극재산(채무) 역시 그 비율로 승계되는 반면, 특정유증은 유증받는 특정재산 외에 소극재산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포괄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포괄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특정유증을 받는 자는 자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유증의 목적이 부동산인데 유증의무자가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유증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유증의 수증자(유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증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예를들어 부동산 임대료 등이 과실에 해당한다. 다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증의무자가 그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유증의무자가 필요비, 유익비 등 청구시 부동산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유증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유증 관련 소송

부동산등기예규에 의하면, 유증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첨부할 자료로, 자필유언장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하여 받은 유언검인조서,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고 있고, 수증자와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상속등기 신청은 불요).

자필유언장의 경우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절차는 유언장을 보전하는 필수적 절차일 뿐, 유언검인조서가 있더라도 유언장의 진위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절차에서 유증을 받지 않은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진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예를들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유증을 받은 자가 위 유언검인조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유증을 받지 않은 상속인들이 위 유언장에 기한 등기신청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주지 않는 이상, 유증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유언장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첨부자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거나, 바로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유언장의 진위에 따라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고, 유증을 받는 자가 상속인이라면,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유언장의 진위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기한 등기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 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내에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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