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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구매 항공권, 구매 7일안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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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6.10.23 09:00:00

항공사 환불규정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우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구매일로부터 7일 내에 취소했다면 항공사 내부 규정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홍모씨가 중국 A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항공비 156만 8000원을 전액 환불하라고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항공권 예매업체인 I사를 통해 A항공사 티켓을 구매했다가 다음날 부인의 임신사실을 알게 돼 즉시 환불요청을 했다.

하지만 A항공사 측은 “자사 규정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할 때만 변경수수료를 면제하고 환불할 수 있는데 임신은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홍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홍씨는 결국 A항공사를 상대로 항공료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매 7일 이내라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이 A항공사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홍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 내용과 A항공사가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35조가 우선한다”며 A항공사는 홍씨에게 항공료를 전액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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