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오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서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조씨의 측근으로부터 15억8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가 다단계로 사기를 친 수백억 원을 세탁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였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을 담당했기에 가능했다.
이밖에 오씨는 지역 사업가 두 명한테서 2억 원과 7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4억 원, 추징금 18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체 뇌물에서 9000만 원은 무죄가 났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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