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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1일 각 딜러에 보낸 자발적 판매중단 차종 명단과 환경부가 앞선 11일 발표한 인증서류 조작 차종 명단을 대조 분석한 결과 인증서류 조작에 따른 판매중단 대상 실제 모델은 환경부의 발표인 79종보다 3~4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아우디 A8 65 TFSI 차종은 환경부 인증서류 조작 발표 명단에는 없었지만 자발적 판매중단 모델엔 포함됐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한 인증서에 한 차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고객이 생각하는 모델명과 인증서상 모델명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다”며 “딜러사들에게 통보한 모델은 환경부 공개 명단보다 3개 이상 많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당시 언론에 해당 사실이 먼저 알려지면서 작업 중이던 참고자료를 급하게 공개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정정해 오는 2일 최종 인증취소 발표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처음 공개한 모델의 차종보다 더 많은 제품이 판매 중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대상 차종이 불분명하고 복잡하다보니 판매중단된 모델이 실제 판매되고 있기도 했다.
한 아우디·폭스바겐 영업사원은 “언론에 공개된 차종과 우리가 통보받은 자발적 판매정지 모델이 다르다”며 “A6 50 TFSI 콰트로 등 일부 모델은 판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 한 차종이 배기량 등에 따라 여러가지 모델로 나뉘고, 이 모델 역시 엔진 타입으로 나뉘는 등 차종 분류가 복잡해 같은 차종일지라도 판매되는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 영업사원이나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자발적 판매정지 차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최종 인증취소 발표 때 차종이 또 달라질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디젤·휘발유 차량 중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사실을 적발해 이를 지난 12일 폭스바겐에 통보했다. 관련 청문회는 지난 25일 열렸으며 인증취소는 2일 확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건은 서류 조작이기 때문에 리콜은 검토하지 않고 인증취소만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