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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무턱대고 사면 큰일나요

천승현 기자I 2016.02.07 06:00:00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구매시 주의사항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친지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선물로 준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토록 한다.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같이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 또는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용혈당측정기, 혈압계, 의료용자기발생기 등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이 때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확인,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주로 당뇨, 고혈압 치료 등 여러 가지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은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구매시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등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한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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