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네덜란드 경유 시켜 합법적 절세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이 조세 회피 방식은 복잡하다. 탈세는 아니지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세금(특히 법인세) 체계를 활용한 절세다. 자회사들의 소재지를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두고 교묘한 거래를 통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합법적 절세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를 흔히 ‘더블 아일리시·더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른다. 아일랜드에 2개의 법인을 세우고 가운데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구글은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 등에 직원 몇명을 파견해 사무실(S4)를 차린다. 이후 S4는 아일랜드에 구글의 자회사인 S1을 설립한다. S1은 구글본사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S1은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개발원가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식이다. 미국에서는 무려 35%의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모기업에 잡히는 수입을 최소화 시킨다.
탈세를 위한 장치는 한단계 더 추가된다. S1은 아일랜드에 해외 영업용 자회사 S2와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S3를 설립한다. S1은 S2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의 지사에 있는 영업권과 지적재산권이 S2를 거쳐 S1에 모이게 된다.
문제는 S2가 외국인(버뮤다에 근거를 둔 S1)으로 수익을 보낼때 아일랜드 세법상 20%의 원천세율을 떼야 한다. 그래서 S2는 S3에 로열티를 일단 보낸 다음 S3가 S1으로 이익을 다시 보내는 방식을 쓴다. 유럽내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에서 송금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간 협약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글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S2로 들어오고, S2는 이를 고가의 로열티 대가로 S3를 거쳐 S1으로 이전시킨다. 그런데 S1의 실질적인 관리는 버뮤다 법인인 S4에서 운영한다. S4는 버뮤다 거주자로 인정돼 버뮤다가 과세관할이다. 조세회피지역인 만큼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두개의 아일랜드 법인 사이에 낀 네덜란드로 돈을 경유시킨 덕분에 구글은 엄청난 세금을 아끼게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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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소득 구분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
BEPS대응 방안은 G20는 구글처럼 조세회피 지역에 세운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투자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국가 간 소득 구분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혼성금융상품:국가에 따라 부채나 자본으로 인식되는 상품)’거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책이 담겨있다.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유럽의 B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C국에 자회사를 만들고 대출을 한다고 치자. C국 자회사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B국에 주고, 세금을 낼 때 이자비용을 손금산입처리하면서 절세효과를 얻는다. B국 자회사는 받은 이자를 배당으로 인정받아 또 비과세를 받는다. 결국 어느 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중비과세 혜택을 입게 된다.
G20는 원칙적으로 소비가 이뤄진 지급국에서 과세를 하되,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을 받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업이 요리조리 빠져나가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물지 않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정부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활발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 다국적기업은 회사간 주고받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터파일(본사 정보), 로컬파일(지사 정보), 국가별 보고서(본사와 지사간 사업 및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공시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韓정부, 구글세 도입 속도낸다
기재부는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 정보를 담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일단 국가별 보고서는 제외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수준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다. 거래 규모는 예를 들어 1000억원 이상 또는 500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 한정할지 국내거래도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올해안에 시행령을 만든 다음 내년부터 적용해 2016년부터는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G20가 BEPS액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면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 정보도 빨리 파악하겠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해 아직 상당한 쟁점과 이슈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모두 구글세 도입을 추진한다면 최대한 빨리 도입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이달 초 페루에서 열린 G20대무장관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 최종보고서가 승인됐고,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내년부터 세계 각국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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