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사이버보안 강국을 위한 국민적 합의

이승현 기자I 2015.06.26 04:27:19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제정 법률로 공포됐다. 정보통신 강국에 이어 사이버보안 강국 도약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완성된 것으로 직접 수혜자인 정보보호 산업계와 함께 관련 학계와 연구계, 이용자 모두 환영할 일이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새 법률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은 물론 사물인터넷 등 융합보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관리, 성능평가 지원, 우수기술 지정과 수출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지원 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 확대와 보안산업의 융합 촉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 법의 핵심인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산업계에 꼭 필요한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구매수요 정보를 정보보호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존의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요금 외에 보안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별도 대가를 지급토록 하는 규정과 합리적인 발주관행의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기업의 자발적 보안역량 강화 유도를 위한 민간자율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도와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의 제정 및 공포는 산업계 측면에서 국내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보안업계의 성장 노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강국 달성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당장 1조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안 시장은 물론 물리보안 시장에 대한 투자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화 예산에서 분리하며 각종 지원책과 투자가 증대되도록 하는 게 선결 과제이다. 부처별 정보화사업 계획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국가 정보보호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사이버 안보와 직결되고 그 규모나 수준은 사이버국방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만큼,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은 조금 과하더라도 결국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존의 정보보호관련 법들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진흥법은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집약체로서 그간의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보안업계는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 부응해 융복합화 및 고도화하는 보안 문제에 대응할 첨단 보안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해외진출 확대와 인수합병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후속 시행법령 작업에서 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학·연 각계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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