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 꼭 알아두세요"

신상건 기자I 2013.10.12 08:00:21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주의사항 소개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최근 10년 사이 자전거 사고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자전거 안전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도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자전거 가해사고 꾸준히 늘어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2일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이라는 매거진을 통해 자전거 운행 때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전거 사고 분석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사고 증가와 교통약자들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자전거 가해사고 건수는 2005년 929건(전체 사고 중 11.6%)에서 2011년 2883건(전체 사고 중 23.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5%를 차지하며, 대부분 사고는 14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발생은 인식 부족 탓

자전거 사고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과속이나 안전운전 수칙에 대한 인식 부족이 꼽힌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고 준수하는 것이다.

자전거로 건멀목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천천히 끌고 걸어가야 한다. 이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자전거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건널목이다.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보상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도 뒤따른다. 그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은 보험상 과실도 증가된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속하므로 자동차와의 추돌사고에서도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쌍방과실의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탈 때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동차를 따라잡으려 하거나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지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전거는 인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 대비한 자전거보험 활용 필요

또 갑작스러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녹색자전거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매일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꼭 필요하다. 자전거보험이란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보험제도다. 기본적인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위로금,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등이다.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가해자 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인·대물 배상에 관한 부분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선 삼성화재 녹색자전거보험에서만 보장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은 1년 만기 소멸성보험”이라며 “좀 더 자세한 보장 내용은 각 손해보험사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 비교해본 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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