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기소를 앞두고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10월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또 혁명조직(RO)의 비밀회합과 관련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통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2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