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잠정 발표했다.
먼저 시는 도심 건물의 최고 높이를 현행 기준인 90m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사산 중 가장 낮은 산인 낙산(125m)과 광화문광장(33m)의 높이차가 감안됐다. 기존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높이 인센티브 20m는 폐지된다. 시는 중심 상업지역과 청계천 주변에 국한했던 적용범위를 사대문안 한양도성 전체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의 임희지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중심부 90m에서 산기슭에 가까워질수록 70~30m로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높이 인센티브를 없앤 대신 건폐율을 종전 60%에서 80%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내사산 주변 주거지역의 주택 층수를 12m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고도·경관지구에 속하지만 높이 기준이 과거 10m에서 현재 15~20m로 완화돼 난개발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높이계획이 없는 이화동과 명륜동, 장충동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건폐율과 주차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로와 종로, 대학로 등 주요도로변 최고높이도 가로를 중심으로 조정된다. 종전엔 블록단위로 같은 기준이 적용돼 도로 양편 건물의 높이가 들쭉날쭉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심의 자연지형과 역사문화유산 등 경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심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은 2000년 중심 상업지역 만을 대상으로 첫 수립됐다. 지난 2004년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뒤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기준을 크게 완화해 고밀도 개발이 진행돼 왔다.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준 완화로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을 낳았던 걸 역사문화를 고려해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계획취지를 설명했다.
새 계획안은 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된다. 그 뒤 최상위 도시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세부계획으로 포함돼 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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