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사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신 연금저축이 나왔단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다음 달 보험료와 공시이율 산출 체계 변경 등 전반적인 상품의 개정이 있어 홍보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나이에 따라 차등부과…최소 의무납입 10→5년
신 연금저축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은퇴 전에 짧게 붓고 은퇴 후에 길게 받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원금+이자)에 일괄적으로 5.5%를 부과했던 소득세가 나이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입 한도도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고, 분기 한도도 없어졌다. 가입자가 처음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 등으로 떼는 초기 사업비도 기존 500%에서 300%로 줄어 적립금이 많아졌다. 연간 연금 지급 한도도 생겨 매년 한도 안에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 한도액을 넘으면 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22%)를 내야 한다. 현재 금리는 4%대로 매달 바뀌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이 넘으면 연복리 1.5%다.
◇“40대 중장년층과 어린이에게 유리”
특히 신 연금저축은 40대의 중장년층과 어린이들이 유리하다는 게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40대의 중장년층은 의무납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제한에 부담이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어 경제활동 기간에 바짝 보험료를 내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 복리가 적용돼 나이가 어릴수록 복리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그동안 만 18세 이상의 나이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신 연금저축은 어린 나이에 납입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연금 개시시점을 늦춰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포토]삼성화재, 대구에 첫 FP센터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