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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원룸에 주차장규제 도입

박종오 기자I 2012.11.08 07:58:52

서울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기준 강화 추진
30~40㎡당 1대 주차공간 검토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잔뜩 지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도입 후 지금까지 19만2490가구가 공급됐으며 이 중 84.6%가 원룸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원룸형이 양산되면서 도심내 주차장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주 실무 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2월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부터는 14㎡) 초과 50㎡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용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전용 20㎡의 원룸 30가구로 구성된 주택은 3가구당 1대꼴인 차량 10대 규모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이를 전용 30㎡당 1대로 개정하면 차량 2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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