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대출사기 피해 여전"..예방 10계명

김병수 기자I 2006.02.26 11:00:05

대출사기 피해사례중 64% 차지…예방 10계명 발표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사금융 혐의업체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및 신용카드깡 등의 혐의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통보 혐의업체는 2003년 2613개사, 2004년 1864개사에 이어 2005년 1130개사로 줄었다.

이자율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유사수신, 카드깡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불법광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66건이 통보됐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사례 69건중 44건(64%)이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사기업체에 접근하는 등 생활정보지 광고의 피해가 심했다. 대출사기건수는 2003년 34건에서 2004년 70건으로 증가한뒤 2005년에도 69건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

생활정보지 외에는 인터넷(13건), 스포츠신문(6건), 휴대폰(2건), 일간지(1건) 기타 3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 처럼 대출사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방문해 확인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해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2.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금감원 대부업 허가·등록` 등 엉터리 광고에 주의(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

3.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

4.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는 일단 의심

5.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음
-공인받지 않은 불안한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

6.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

7.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현물깡)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 있음

8.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
-친인척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또 다른 피해발생 우려

9.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가족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짐
-채무상환이든 법적 대응이든 가족들과 힘을 합쳐 해결할 것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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