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최현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형 할인점의 카드사 가맹점 최저 수수료 적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형 할인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최저수수료를 적용받아온 것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시장상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심판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할인점들의 신용카드사업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보유 ▲최저수수료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부당한 수준으로 낮은 지 여부 ▲ 최저 수수료 적용의 정당한 사업상 이유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는 주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조립업체와 부품업체 관계처럼 거래 특성상 상대방의 거래선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 해당 거래개시 당시 고려되지 않은 별도의 구입강제와,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을 상대방에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