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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는 모두 노사 간 협상으로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국가 하한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면 국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 최저임금 없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운영 중인 일본은 지역별 수준보다 높은 임금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승인을 내준다.
6개국은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구조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호주로 분석된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산별 노사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발달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국가 최저임금을 도입한 것도 산별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단체협약 최저임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인데 사용자는 산업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일본·포르투갈·멕시코 등 4곳으로 조사됐다. 포르투갈은 국가 최저임금과 더불어 자치지역 2곳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멕시코는 북부 국경지역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한다. 미국은 주별 최저임금이 따로 있으나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일본은 40개 도도부현을 3개 등급으로 나눠 매년 최저임금을 차등 인상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일본은 2022년까지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4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왔지만 2023년 등급 수를 3개로 줄였다. 기존에 가장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C·D등급 지역은 30곳(C등급 14곳, D등급 16곳)이었지만 2023년 3개 등급으로 통합한 이후 가장 낮은 C등급 지역은 13곳으로 줄었다. 반면 중간 등급인 B등급 지역은 11곳에서 28곳으로 늘었다. 지열별 차등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 등도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6개 법령과 연동되는 만큼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커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 교수는 “기업 유치는커녕 남아 있는 청년들마저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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