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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최대 330만원 환급" 근로장려금 미신청 25만 가구

김미영 기자I 2024.08.21 05:00:00

작년 귀속 장려금, 11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
미신청가구, 최근5년 1300가구…놓친 장려금 총 1.2조
미신청가구 20%는 “신청방법 몰라”
세법개정으로 지급대상 확대…박성훈 의원 “안내 강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EITC)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7월 기준 25만가구 이상인 걸로 파악됐다. 신청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2400억원에 달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강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미신청가구는 7월 기준 25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했다.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에 해당하면 현재는 홑벌이가구에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엔 3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가구는 2021년 귀속 528만가구, 2022년은 517만가구 등으로 매년 500만가구를 웃돌았다. 하지만 2023년 귀속 신청가구는 올해 5월 정기신청 때 485만가구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엔 장려금 중 5%를 감액 당한다.

미신청 가구는 도입 후 15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잖게 존재한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5만 4000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모두 신청했다면 지급됐을 장려금은 1495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치를 합산하면 미신청 가구는 135만1000가구, 이들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 총액은 1조 224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선 확보가능한 소득 및 재산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잠정 선정하고 이들에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구엔 자녀장려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 국세청이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 미신청 사유에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21.5%),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4.4%)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이 대상자의 모든 자산을 사전에 낱낱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로 신청 후 심사과정 때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홑벌이 연 2200만원, 맞벌이 연 3800만원 미만이란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금융자산 등으로 재산요건(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작년엔 2022년 귀속 신청가구 517만가구 가운데 90만가구가 최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단독가구(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 가구끼리 만나 결혼하면 근로장려금이 오히려 깎이는 일이 없게 하겠단 취지다. 이를 통해 약 5만가구가 수혜가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원대상자가 요건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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