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고려해 사업주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을 김 상임위원은 꼽았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엔 임금이 너무 낮으니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워 ‘쪼개기 근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연차, 가산수당 등 현실을 무시하고 한 번에 적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노동법은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이 문제를 다룬 경사노위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공동좌장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연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노무제공자 보호방안을 논의했다”고도 했다. 이어 “하반기엔 김문수 위원장이 대리운전, 프리랜서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만났다”며 “경사노위에서 현장 당사자들과 심층면담도 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고 했다. 해당 방안엔 인격존중, 정보 알권리 및 보호권, 휴식권, 출산 및 육아보호, 사회보험 등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와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 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