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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학원장들은 매월 4일을 안전전검의 날로 지정해 자율적으로 학원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표는 시설, 전기, 가스, 소방, 보건위생, 업종별 특성 안전 등 6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원장은 점검표를 출입구, 안내카운터 등 반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시설물·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6~11월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학원 중 1~2곳을 선정해 재난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학원·교습소 안전관리를 위한 리플릿도 보급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학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학원은 ‘중대산업재해’ 대상,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학원(소상공인 제외)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이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원 재난·안전관리 계획의 3대 핵심과제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재난·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체계 확립이다. 이에 기반해 주요 추진 과제 9개를 중점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학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이 높아져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