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방어'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오늘 가처분 심문

백주아 기자I 2024.05.17 05:40:36

주주간계약 내용 관련 양측 공방 예상
어도어, 오는 31일 임시주총 결의
민희진,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방어 나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는 계약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10일 어도어는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민 대표의 해임안이다.

이에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당시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될 전망이다.

하이브-어도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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