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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는 계약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10일 어도어는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민 대표의 해임안이다.
이에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당시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