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섹스리스인데 이혼 사유 될까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2.24 06: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10년차, 지금 저희 부부는 이혼 위기입니다. 1년 전부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엔 서로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섹스리스 때문입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날 즈음, 제 체중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발기가 안 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위축됐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성관계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줄어들고, 아내도 육아 때문에 힘든 시기가 겹치면서 거의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힘들어 하길래 3년 전에는 병원도 다니고 부부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회복하려고 둘이서 해외 여행도 다녀오고 약을 처방받아 노력했지만, 잠시 괜찮아지다가 다시 부부관계가 뜸해졌습니다. 대신 저는 육아도 더 함께하려 노력했고, 설거지나 빨래도 틈틈이 도와주며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발기부전이란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아내의 마음이 돌아서서 많이 힘듭니다.

-최근 섹스리스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던데요.

△지난해 섹스리스 부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을 정도로 섹스리스는 더이상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 10회 이하, 한 달에 한 번 이하 관계를 가질 경우 섹스리스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섹스리스’ 부부는 21년 만에 무려 3배가 늘어났습니다. 1980년 이전 60세 이후였던 ‘섹스리스’ 연령도 현재는 45세 이하로 확 낮아진 추세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다면 이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부부 간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가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성적 결함은 이혼 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인 남편은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는데요. 질병인 발기부전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부부 간에는 부양 및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혼인생활 중 어느 일방에게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애정과 인내로써 이를 극복해야 하고 이를 이혼 사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원인이 돼 정상적인 부부생활 또는 가족공동체의 유지가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 생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일방 배우자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 증세가 중대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치료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투병 기간이나 경제적 형편은 어떠한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혼 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판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원만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아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심 법원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성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 남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질환이 ‘심인성 발기부전’ 즉 심리적인 부분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부관계가 불가한 것이었고, 부부가 합심해 전문의의 치료와 도움을 받는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그 정도의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의 경우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의 아내가 유의할 점은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기부전 사건의 판례에 따르면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자,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주변에 남편의 장애 사실을 알림으로써 남편을 더욱 위축시키고 별거까지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보았습니다. 사연자의 상태가 치료 가능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음에도 아내가 사연자의 치료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의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부부 간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의 성기능 장애는 치료받아야 할 질병에 해당하나 사연자 부부는 치료도, 상담도 꾸준히 이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연자는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상태를 진단받고 치료를 재개해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공유해주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병원이나 상담센터의 도움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때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을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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