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규제법 강행 모드 업계 "디지털경제 성장동력 위축"

공지유 기자I 2023.12.20 05:00:00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기업 사전지정해 규제
"플랫폼 기업 악으로 몰아"…업계 거센 반발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한광범 기자]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기업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으려다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 끝에 “플랫폼 시장에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후 해외 입법례, 법집행 경험 등을 토대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응하는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세부적인 지정 기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네이버ㆍ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안드로이드ㆍiOS(운영체제)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성격의 법 제정 추진이 ‘이중 규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회원사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위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그간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자율 규제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정반대의 얘기를 하며 플랫폼 기업들을 마치 악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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