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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 등 원고 3명은 ‘신길온천역’ 부근에 위치한 온천공 발견자이자 온천발견신고수리권자인 고(故) 정장출 박사의 상속인이다. 나머지 원고 9명은 ‘신길온천역’ 부근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안산선의 종점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으로 연장될 당시 주변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역 이름이 정해졌다. 그러나 온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역 이름에 따른 이용객 혼란이 뒤따랐다.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다’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할 정도였다.
결국 안산시는 역명 개정과 관련한 공모 및 선호도조사를 거쳐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에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1년 1월 역명 변경 고시를 하자 정모씨 등 원고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국토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종 손해 또는 침해 등에 반대되는 이익들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시로 인해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역명을 제정·개정하는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역명이 개정되는 경우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 및 광고 효과를 박탈당하거나 입주 아파트가 역세권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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