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는 지난 달 카스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데 이어,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올리기로 하는 등 다시 주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참에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적 요소 등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주류시장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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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식당 등 소매점에 주류를 유통하는 중간도매업 티오(TO·정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TO제도 개선과 면허요건 완화를 통해 신규업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26년 동안 유지돼 온 종합주류도매업 TO제가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맞지 않아 중간도매업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류도매 신규 면허는 △2000년 30개 △2001년 15개 △2003년 46개 등 두 자릿수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 △2018년 2개 △2019년 2개 △2020년 3개 △2021년 0개 △2022년 0개 △2023년 1개로 신규 사업자들이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전년도 인구 수와 주류소비량 증가에 따라 신규면허 지역과 업체수를 정한다. 최근 들어 계속 신규면허 허용업체가 저조한 것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류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봉쇄됐고, 시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2020년 1121개 △2021년 1114개 △2022년 1109개 등으로 110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O 산정기준 탓에 신규로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2016년(1150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면허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종합주류도매업 전업 등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면적 66㎡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는 것이 지방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 진입이 어려운데, 면허 요건은 획일화돼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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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중간 도매업에 대한 경쟁 촉진에 나선 건 최근 주류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용 소주와 맥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7%, 4.5%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3.8%)를 뛰어넘는 상승폭이다.
소주나 맥주 등 주류는 제조 단계 이후 식당 등 소매점으로 유통될 때 면허를 가진 중간 주류 도매상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 유통마진을 담합해 유흥업소나 일반소매점과 거래하거나, 기존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류 도매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매업체들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거래처를 나눠 갖거나 상대 거래처와 새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통단계뿐 아니라 주류 제조업체의 독과점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 국내 주류 업계 ‘빅3’ 구조에서 중소업체들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수제맥주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면허제를 지나치게 옥죄면 면허권을 가진 도매상들에게 힘이 생겨 프리미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경제 규모나 수준, 거래 관행이 바뀌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속도조절을 하며 신규 생산자나 유통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