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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일 취소라고 해도 여행 요금의 100%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계약 해제 및 환급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것과 같아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여행 당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요금의 5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95만8000원의 50%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