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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가 218명(65.5%·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퇴사를 택한 이들도 93명(27.9%)에 달했다.
이 중 31명(9.3%)은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명(23.7%)이었다.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다는 답은 각각 4.8%, 2.4%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9.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2%) 순으로 높았다.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24명 중 17명(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8명(28.6%)은 신고 이후 대기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
직장갑질119는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p 이상 감소했지만 지난해(29.6%)보다는 3.7p 늘어났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사장이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쳐로 오라고 손짓했다”며 “회식 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며 손을 세게 비틀어 꽉 쥔다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