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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세차장에서 세차 후 백미러의 작동불량 현상이 있어서 백미러 수리비 약 26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주유소 측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기계식 세차기에는 결함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유소에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신청인이 △세차 후 즉시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피신청인 직원에게 확인시켰고 이에 △피신청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점 △차량 제조사인 벤츠 서비스센터에서도 백미러의 파손 부품이 백미러 내에 남아 있었고 부품 파손 형태 등을 감안할 때 파손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는 세차 도중 파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차량 우측 백미러에 대하여는 부품파손 이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과실로 우측 펜더 부분이 파손될 때 훼손돼 자비로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유소 측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백미러에 대한 수리비 13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