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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월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카보퓨란 농약성분 중독이 확인됐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상위포식자(독수리 등 맹금류)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이달 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마리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국립야생동물질병달 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으로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야생조류 농약, 유독물 살포행위 발견 시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 유역(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과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이용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