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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訴 민사로 잘못 제기해 변경…대법 “제소기간, 첫 소송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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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12.11 09:30:00

‘행정처분 취소’ 민사법원에 접수…관할법원 이송돼 재접수
이송 과정서 제소기간 지나 2심서 ‘각하’ 결정
대법, 파기환송…“민사所 접수 당시를 기준 삼아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행정소송으로 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소를 변경했다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하남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에 위치한 공장주들을 대상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안내를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유의사항으로 ‘공장이주대책용 용지는 생활대책 용지와 중복 공급되지 않는다’,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거나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자격 미달,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건축자재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그해 12월 공사에 공장이주대책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4월 공장이주대책용지 추첨에서 낙첨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11월 낙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장이주대책 공급공고에 지원, 추첨에서 당첨됐다. 이후 A씨는 그해 12월 공사와 매매대금을 13억원으로 하는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1월 공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받는다. A씨가 2017년 11월 공사에 생활대책 신청을 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계약을 한 것이 이유가 됐다.

A씨는 그해 2월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소가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통지 효력을 다투는 취지인 것을 근거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해 7월 접수했다. 이후 A씨는 공사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했다.

1심은 공사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지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선 인용했다. 공사가 A씨에게 내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공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그 결과 2심은 ‘각하’ 결정했다. 제소기간이 도과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A씨가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것.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2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2주 이내 소 변경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2주가 경과 후 소 변경이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선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규정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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